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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름 냉방비 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

ironbee 2025. 5. 10.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가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9일 ~ 12월 31일
  • 하절기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사용 기간: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3.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세대원 수하절기 지원금액동절기 지원금액총 지원금액
1인 세대 40,700원 254,500원 295,200원
2인 세대 58,800원 348,700원 407,500원
3인 세대 75,800원 456,900원 532,700원
4인 이상 102,000원 599,300원 701,300원
 

※ 2025년 하절기에는 15,000원이 추가 지원되어 하절기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5. 신청 방법

방문 신청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급여 수급 확인서
  4. 접수 확인

온라인 신청

  1.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2. 로그인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4. 접수 확인 및 결과 통보

※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신청될 수 있습니다. 단, 세대 구성원이나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


6.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 하절기: 전기 요금에서 자동 차감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유의사항

  • 에너지바우처는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세대 구성원이나 소득 상황이 변동될 경우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알리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신청이 거절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9.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시원하고 따뜻한 삶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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