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름 냉방비 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가구가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9일 ~ 12월 31일
- 하절기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사용 기간: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3.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세대원 수하절기 지원금액동절기 지원금액총 지원금액
| 1인 세대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 2인 세대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 3인 세대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 4인 이상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 2025년 하절기에는 15,000원이 추가 지원되어 하절기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5.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급여 수급 확인서
- 접수 확인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결과 통보
※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신청될 수 있습니다. 단, 세대 구성원이나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
6.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 하절기: 전기 요금에서 자동 차감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1600-3190)
8. 유의사항
- 에너지바우처는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세대 구성원이나 소득 상황이 변동될 경우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알리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신청이 거절된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9.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시원하고 따뜻한 삶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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