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

네비마스터 2025. 3. 4.

 

부가가치세(VAT) 환급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

  1. 수출 및 해외 거래
    •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 해외에서 사용하는 용역(서비스) 제공
  2. 사업자가 환급받는 경우
    • 매입 부가가치세(구매 시 납부한 세금) > 매출 부가가치세(판매 시 징수한 세금)
    • 사업 초기 시설 투자로 인해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3. 관광객 환급(Tax Refund)
    • 외국인이 한국에서 쇼핑 후 출국 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환급 가능
  4. 면세점 및 특정 품목 구매
    •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
    • 특정 산업(의료, 연구개발 등) 관련 물품

 환급 절차

사업자의 경우

  1. 신고 기간 내 부가가치세 신고
    • 매년 1월, 7월(일반과세자 기준)
  2. 국세청에서 심사 후 환급
    • 통상 1~2개월 소요

외국인의 경우

  1. Tax-Free 가맹점에서 구매
  2. 공항에서 환급 창구에서 신청
  3. 세금 환급 후 출국

주의할 점

  • 세금계산서, 영수증 보관 필수
  • 허위 신고 시 가산세 부과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 불가

부가가치세(VAT) 환급  유형

 

1. 일반 사업자 환급

 

대상:

  • 매입 부가가치세(구매 시 납부한 세금) > 매출 부가가치세(판매 시 징수한 세금)
  • 신규 사업자, 시설 투자 등이 많은 경우

주요 사례:

  • 사업 초기 설비 투자 시
  • 연구개발(R&D) 비용 사용 시
  • 수출 기업 (영세율 적용)

환급 절차:

  1. 부가세 신고(1월, 7월)
  2. 국세청 심사
  3. 30일 이내 환급

2. 수출 및 해외 거래 환급 (영세율 적용)

대상:

  • 해외에 상품을 수출하는 사업자
  • 해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

주요 사례:

  • 해외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판매
  • 해외 법인에 컨설팅 서비스 제공
  • 해외 온라인 쇼핑몰 운영

환급 절차:

  1. 영세율 적용 서류 제출
  2.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 확인
  3. 차액 발생 시 환급

3. 외국인 관광객 환급 (Tax Refund)

대상:

  • 한국에서 쇼핑한 외국인(비거주자)
  • 출국 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경우

환급 절차:

  1. Tax-Free 가맹점에서 물건 구매
  2. 공항/항구 환급 창구에서 서류 제출
  3. 환급받고 출국

환급 기준:

  • 1건 3만 원 이상 구매 시
  • 출국 후 3개월 이내 신청

4. 면세점 및 특정 품목 구매 환급

대상:

  •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내국인/외국인
  • 의료, 연구개발, 국책 사업 관련 특정 품목

환급 절차:

  1. 면세점에서 구매 후 서류 수령
  2. 세관 및 환급 창구에서 확인
  3. 환급 진행

5. 공제·감면 사업자 환급

대상:

  • 중소기업 창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자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환급 절차:

  1. 감면 신청 및 서류 제출
  2. 국세청 심사 후 환급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