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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자격 판단 기준 사례

ironbee 2025. 6. 28.

 

-사례-
등본상 주소지에 아버지.아들.배우자.자녀2 이렇게되있고 배우자가 세대주입니다.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연소득 4000미만이시고 아들은 외벌이입니다.
그럼 아버지만 대표로 근로장려금 받으시고 아들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둘다못받는건가요?

 

1. 근로·자녀장려금 자격 판단 기준

장려금은 세대 단위로 심사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요건

  • 가구원 전원이 재산 2억 원 미만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음
  • 세대주 혹은 배우자·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본인 혼자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서비스 이용하면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의 상황 정리

현재 등본상 한 세대이며 배우자가 세대주인 점이 핵심입니다.

  • 이 경우 한 세대에 2명 이상 성인이 있으므로, 장려금 신청 시 대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자의 아버지가 소득이 있어 본인이 대표로 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아버지만 신청 가능하고, 질문자 부부는 해당 세대에서 별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그렇다면 자녀장려금도 못 받는가?

네, 세대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한 세대에 한 명만 장려금 수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대표로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본인 명의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4.  해결 가능한 방법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경우, 다음 연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아버지를 별도 세대로 분리 (거주 실태 반영 필요)
  • 분리 시, 질문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마무리

구분 가능 여부

아버지 대표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사례자 부부 근로·자녀장려금  불가능 (동일 세대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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