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자격 판단 기준 사례

| -사례- 등본상 주소지에 아버지.아들.배우자.자녀2 이렇게되있고 배우자가 세대주입니다.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연소득 4000미만이시고 아들은 외벌이입니다. 그럼 아버지만 대표로 근로장려금 받으시고 아들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둘다못받는건가요? |
1. 근로·자녀장려금 자격 판단 기준
장려금은 세대 단위로 심사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요건
- 가구원 전원이 재산 2억 원 미만
-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음
- 세대주 혹은 배우자·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본인 혼자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서비스 이용하면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의 상황 정리
현재 등본상 한 세대이며 배우자가 세대주인 점이 핵심입니다.
- 이 경우 한 세대에 2명 이상 성인이 있으므로, 장려금 신청 시 대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자의 아버지가 소득이 있어 본인이 대표로 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아버지만 신청 가능하고, 질문자 부부는 해당 세대에서 별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그렇다면 자녀장려금도 못 받는가?
네, 세대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한 세대에 한 명만 장려금 수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대표로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본인 명의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4. 해결 가능한 방법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경우, 다음 연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아버지를 별도 세대로 분리 (거주 실태 반영 필요)
- 분리 시, 질문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마무리
구분 가능 여부
| 아버지 대표로 근로장려금 신청 | 가능 |
| 사례자 부부 근로·자녀장려금 | 불가능 (동일 세대이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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